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3000억원대 땅’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4)씨가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 약 43만㎡의 땅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송병준의 것이었다 1921년 강모씨, 1922년 동모씨를 거쳐 1923년 (일체 치하의) 국가 소유가 된 점이 인정돼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땅은 도심 속 미군부대인 ‘캠프마켓’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3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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