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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3개 법안 표결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3개 법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 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총선에서부터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본격 적용되며, 오는 4·29 재보선에서도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국내 거주 재외국민들은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열리는 4월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관할지역에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된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기한 ‘선상 투표’와 인터넷 투표 문제 등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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