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원 관계자 30여명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의자 자백으로 혐의가 명확이 입증됐다면 국민의 알권리, 범죄예방 등 공익적 목적으로 피의자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한다는 헌법상 원칙과 법률 등은 피의자의 인권보호에만 초점을 둔 것"이라며 "살인 등 중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를 위해 초상권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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