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유명 가수 B씨와의 노골적인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비디오를 제작,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B씨에 대한 일부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지만 나중에 자백했고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나 관계자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가수로 성공한 뒤 자신과의 관계를 끝내지 못하게 하려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며 이후 B씨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지인에게 알리는가 하면 각종 매체와 인터뷰해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여권을 위조해 미국으로 건너간 뒤 인터넷을 이용해 당시 촬영한 영상을 판매한 행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인간으로 해서는 안될 일을 했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해 B씨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의 세월이 흘렀고 다행히 B씨가 재기한 상황에서 반드시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꼭 좋은 일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 10∼11월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만든 동영상을 미국의 인터넷 서버를 빌려 만든 홈페이지에서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자 언론 인터뷰에서 ‘비디오를 분실했을 뿐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며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08년 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 한국으로 송환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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