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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예진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합성 사진을 게재한 인터넷매체 A사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손예진의 불법 합성사진을 보도한 A사는 2일 "배우 손예진의 불법 합성한 사진 보도에 대한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1일 오후 4시경 본지가 보도한 '손예진 언니, 전현무 아나운서 "손예진의 형부가 될 뻔 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며, 출처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배우 손예진의 불법 합성한 사진을 사용하여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A사 측은 "당사는 사진 편집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자료사진을 잘못 게재하는 점을 시인하고 즉시 시정조치 했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 담당기자와 편집데스크를 징계 조치하고 다시는 이러한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히는 한편 "배우 손예진씨의 사진보도와 관련 당사는 그 어떠한 의도와 고의성이 없었으며 단순 실수였음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언론매체로서 저작권 및 공정한 기사 및 사진 게재라는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진을 저작권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그것도 원본 사진이 아닌 불순한 의도로 제작된 합성사진을 기사 보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로 인해 배우 손예진의 명예와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하고, 불법 합성된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되도록 하는데 촉매의 역할을 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통감하며,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번복하지 않도록 기사 게재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해당 기사로 인해 확산 되어진 불법 합성 사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후 조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A사의 '합성 사진' 사건의 경우 단순히 '합성 사진' 게재 만의 문제가 아닌 그동안 포털 검색어에 맞춘 트래픽 상승을 노린 '웹크롤링' 매체들의 '확인' 절차없는 기사 게재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당시 해당 A사는 여타 '검색어 따라잡기'식 언론 매체와 마찬가지로 맞춤법에 맞추지 않은 '손예진언니' 등의 제목을 사용했고, 기타 연예 뉴스들의 경우에도 '유재석프로정신' '꽃보다남자촬영장소' 등 미디어다음의 검색어에 맞추기만 급급해, 실제로 사진 게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시간 조차 갖지 못한 셈이다.
한편 손예진 소속사측은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세계닷컴 자료사진
유명준 기자 neocross@segye.com 팀블로그 http://comm.b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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