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채권 추심과 관련해 현행 법률의 맹점을 악용해 채무자와 그 가족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병폐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불법 추심행위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로 규율했으나, 적용 범위 등이 제한돼 사실상 법적 보호의 공백지대였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달 초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올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공포안은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특정하고, 그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 친지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글과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 등에게 전달해 사생활 등을 해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특히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나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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