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1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족 또는 민간단체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안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고령의 나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하고 나면 공식사과와 배상요구문제 등이 자연적으로 소멸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고령의 증언자들이 더 이상 사라지기 전 가족 또는 민간단체에 배상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상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취지를 밝혔다.
박진우기자 dawn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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