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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신호때 비보호 좌회전 허용”

입력 : 2008-12-19 21:26:37 수정 : 2008-12-19 2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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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 서울·경기 등 8개 교차로 시범운영 교차로에서 직진 표시용 녹색신호등이 켜졌을 때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좌회전 신호가 사라지고 직진 신호 때 좌회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9일 이같이 밝히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직진할 때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통체계는 신호대기 시간을 대폭 줄이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 직진 차량 간의 충돌 위험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로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이 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8개 지역의 교차로를 선정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편도 3차로 이내의 중소 규모 도로에 교통량이 많지 않고 정십자형으로 생겨 시야가 좋은 교차로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교차로에서 잠시 대기할 수 있는 ‘포켓차선’이나 P턴 차선을 병행 설치하는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호대기 시간이 절반 정도 줄어 교통소통이 개선될 수 있다”며 “내년 시범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명되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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