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9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청소년보호법과 영화·비디오법상 서로 다른 청소년 기준연령을 정비해 유해매체물 이용제한 연령을 ‘만 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통일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연 19세 미만’,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규정돼 유해매체 규제 및 단속 시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이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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