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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순정, 속은 야동' 서울시 45개 만화업소 적발

입력 : 2008-12-11 11:32:52 수정 : 2008-12-11 1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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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만화를 유통하면서 유해 표시(19세 미만 구독불가)를 하지 않거나 성인 만화를 일반 도서와 구분없이 진열.판매한 만화 관련 업소들이 무더기로 단속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0월 초부터 두 달간 성인 만화를 취급하는 총 129곳(서점 75, 만화.도서 대여점 22, 만화총판 26, 출판사 6)을 대상으로 유통 실태를 점검해 청소년보호법상의 성인 만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45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성인 만화에 대해 유해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시킨 업소 37곳(서점 5, 대여점 13, 만화총판 13, 출판사 6), 성인 만화를 일반 도서와 구분.격리조치 없이 판매한 업소 8곳(대여점 3, 만화총판 5)이다.

시 특사경은 유해 표시를 하지 않은 203종 902권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한편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위법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 업소들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자율 규제토록 한 제도상의 허점과 유통업자들의 직업 윤리의식 부족으로 음란성과 포악성, 잔인성을 띤 성인 만화를 순정 만화와 같이 유통한 것으로 시 특사경은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 사법보좌관인 지석배 부장검사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성인 만화가 `간행물에 대한 사후 심의' 규정을 악용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겨울방학을 맞아 만화업소를 비롯해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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