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9일“네이버와 다음의 임원진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음원 불법유통과 관련해 두 업체의 최고경영자가 보고 받거나 지시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포털업체의 대표가 카페와 블로그에서 이뤄진 음원 불법 업·다운로드에 대해 알고 있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소환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검찰은 네이버와 다음의 임원진 등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호근 기자 root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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