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업체서 생산… 긴급회수 대상㈜은 유기농참빛고운참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하는 제품은 OEM업체인 ㈜하이원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실시한 정기 수거검사에서 벤조피렌 검출량이 2.3∼4.64ppd로 기준치인 2ppd보다 높게 검출돼 긴급회수 대상품목에 올랐다.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의 하나로, 식품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연소될 때 생성된다. 주로 검게 탄 고기 등에 많이 들어 있다.
이번 대상의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0년 4월12일(제조일 2008년 10월13일)인 제품 672개이지만 대상 측은 해당 제품 이후 생산된 전 제품 총 6157개를 모두 회수해 폐기할 계획이다.
대상 관계자는 “제조 과정에서 볶기(Roasting) 작업자의 온도조작 실수로 인해 발생한 제품 결함으로 판단된다”면서 “만일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명령한 생산제품 외에 이후 생산된 전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상 임동인 대표이사는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명확한 원인 파악 및 공정 개선 등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해당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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