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증감법' 등 개선 근절책 마련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른바 ‘정형근식 버티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최근 국회의 쌀직불금 국조에서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난 10일 시작된 국조를 보름 가까이 파행시킨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행태를 말한다. 정 이사장이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 쌀직불금 국조는 흐지부지될 판이었다.
우선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형근 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정 이사장의 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 이사장이 내세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이 우위에 있다는 판단에서 자료 제출 거부는 문제라고 밝혔다.
조규범 입법조사관은 “개인정보 침해는 국회 자료 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감이나 국조에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 이익을 위한 알권리 충족이 개인정보 보호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증감법을 손질하거나 법제처와 협의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예외규정 등을 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국조 파행을 빚은 정 이사장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곧 국회 운영위 등을 통해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 외에도 정보공개법, 공무원의 국가기밀 누설 금지 등이 증감법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그 개선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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