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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무원 범죄와 감사원

입력 : 2008-11-24 18:11:25 수정 : 2008-11-24 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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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환 경기경찰청 청렴동아리연합회장
요즘 텔레비전 사극에서는 신하가 꼿꼿하게 서서 임금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극적 재미를 더하기 위해 이야기의 가공이 있었겠지만 보고 있노라면 조마조마하다.

군신의 지위가 엄연했던 시대라 어림도 없는 장면이었겠지만 조선시대엔 임금에 대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하는 사간원이 있었고 시정 논의, 백관 관찰, 기강과 풍속 정립,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사헌부가 존재했다.

최근 공무원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공무원윤리법은 공무원의 지위 남용까지 규제, 공무원복무규정은 종교편향행위 금지, 공무원행동강령은 결혼식·장례식 등 공직자의 직함 표기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공직비리 수사를 위해 검찰·경찰·국정원·금감원·국세청 등을 참여시켜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되고 있다.

청와대가 중점관리하는 45개의 경제회생·국정안정 의지가 담겨 있는 법안의 선진화 입법 취지의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공직자·기업인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외에 벌금형 병과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공직자윤리법에는 뇌물수수 등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고 공직자·기업인·사회지도층 비리 근절을 위한 합동수사 TF를 독립기관이 아닌 행정부 내에 설치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허와 실이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고위 공무원범죄 관리시스템은 통제해야 할 기관에 부여된 권한에 상응해 다른 기관에 의한 통제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조선시대는 조직구조로서의 단독제 성격보다는 판서 밑에 참판·참의·정랑·좌랑 등의 계층적 질서가 있었으나 이들 간의 관계는 지배·복종의 관계만은 아니었다. 상급자가 잘못을 했을 때에 하급자는 서슴없이 비판했고 거기에 맞섰던 것이다.

오늘날 법치국가의 기본에 도달하기 위한 우리나라 사정기관 개혁도 필요하다. 경찰, 검찰의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리에 앞서 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 신설도 필요하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감사원은 대부분 독립형 기관이거나 의회 소속이며, 행정부 소속은 4개 국가에 불과하다. 감사원을 행정부 소속으로 존치시키는 것보다는 독립기관 또는 국회 소속으로 두는 것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입법하는 데 중지를 모아 법조문 속에 ‘지성’을 반영한 플라톤처럼 우리는 법치와 효율을 스스로 깨달아 가야 한다. 법치가 확립되려면 먼저 신뢰에 의한 공동체가 형성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자가 먼저 힘든 짐을 져야’ 한다는 의미가 공직자 가슴마다 스며들 수는 없을까.

법을 예외없이 지켜나가기 위한 환경이 조성돼야 우리의 질서는 반만년 대대로 한강처럼 허리를 휘감고 뿌리박고 흐를 수 있다. 공무원범죄 처벌에서도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 법 적용으로는 개혁할 수 없다. 송사리들이 노래하는 맑은 개울처럼 공무원부터 깨끗한 옷, 감성의 옷을 입어야 한다.

지영환 경기경찰청 청렴동아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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