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광고중단 운동 재판에서 광고주 업체의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밖에서 기다리던 중 피고인 측 참관인들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해 증언하기 두렵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증인에게 협박과 폭행을 한 사람을 지목하라고 하자 방청석에서 2명의 남성이 퇴정했고 또 다른 방청객 2명도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다가 퇴정당했다.
광고중단 운동 재판에서 피해 업체가 공개될 경우의 ‘2차 피해’에 대해 검찰 측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던 터여서 이 직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증인으로 나온 피해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필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통행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1/128/20260331521436.jpg
)
![[데스크의눈] 대구의 동요… 정치 재편 분수령 되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7/128/20260127518594.jpg
)
![[오늘의시선] 나프타 쇼크에 흔들리는 산업안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1/128/20260331521356.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고교 동기들을 만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1/128/20260331521407.jpg
)







![[포토] 수지, 사랑스런 볼하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300/2026032551307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