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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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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률 단계 인상… 수령 연령도 65세로 전국 25만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금 산정기준 변경과 비용부담률 증가 등을 담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이 현행 보수월액(봉급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뀐다.

기준소득월액은 상여금까지 포함한 연소득 총 합계액을 12월로 나눈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할 때보다 기준금액이 많아져 그만큼 연금 가입자가 내는 비용도 커진다. 비용부담률도 현재 기준소득의 5.525%에서 2009년에는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연금을 처음 받는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지고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받는 금액은 현재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줄어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89년 임용돼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직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 시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6억67만7000원으로 개정 전(6억4717만8000원)보다 4650만원 줄어든다. 연금총액이란 퇴직 후 남은 기간을 30년(본인 사망 후 배우자 존속 기간까지 포함) 정도로 봤을 때 30년간 받게 되는 총금액을 말한다.

내년에 신규 임용되는 교직원의 경우 재직기간 납부총액이 종전 1억1278만6000원에서 1억4198만5000원으로 25.9% 늘어난다. 반면 연금총액은 4억6481만7000원에서 3억3069만6000원으로 28.85% 감소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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