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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軍 불온서적 금서조치 그대로 유지"

입력 : 2008-11-05 15:04:49 수정 : 2008-11-05 15: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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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제도 없던 일로 최종 결정… 논란 커질 듯 국방부가 군내 ‘불온서적’의 금서(禁書) 조치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현재 불온서적으로 분류된 23권 중 일부를 금서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4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상희 국방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군내 불온서적 금서 조치와 관련해 장병 정신교육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적 반입은 계속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사회가 아무리 변화해도 군인의 국가관은 일반 사회와 달라야 한다는 게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장관이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 앞서 이 같은 국방부 입장을 알리는 자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군 법무장교 7명의 집단 헌법소원에다 불온서적으로 분류된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최근 논란이 불거졌지만 국방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기로 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실상 지난달 28일 국방부 교육정책관실에서 결정한 ‘불온서적 금서 조치 현행 제도 유지 방침’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내 불온서적 논란과 관련, 군은 대응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판단과 함께 현 상태에서 불온서적 지정을 일부 해제할 때 또 다른 분란만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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