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6년 11월쯤 납골당 건설업자인 정모씨에게서 “서울 서대문구에 부탁해 납골당 건설 인허가를 받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95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및 사기)다. 검찰은 정씨가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받아 변호사법과 사기 혐의에 해당돼 이 부분을 기존 혐의에 추가해 일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4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서를 통해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G사로부터 사건 무마 부탁과 함께 4억4100만원을 받아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정씨의 비서는 같은 업체로부터 20억원을 받아 4억4100만원을 정 회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5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었다.
인천=이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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