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전까진 효과 제한적"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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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을 알리는 시세표가 즐비하게 내걸린 서울 은평뉴타운 인근 불광동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을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우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주택 거래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상향 조정, 소형의무비율 완화 등으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수익성이 크게 개선돼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선 분양권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점차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대출규제가 완화된 만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앞당길 것”이라면서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분양가보다 낮은 분양권이 다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 시장부터 거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시경제가 완전히 안정되기 전까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전 세계적인 주택가격 하락세에서 우리만 예외일 수는 없다”며 “투기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집값 상승이나 불안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 주공5단지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중층 재건축 단지의 사업이 차츰 활기를 띨 전망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모두 100㎡(공급면적) 이상이어서 소형의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조합원이 주택을 줄여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대형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용적률을 법정 한도인 최고 300%까지 늘려줄 경우 기존 용적률보다 100%포인트가 상향되면서 주택형을 늘려가거나 일반분양분이 늘어나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한다 하더라도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사라지기에 종전보다 훨씬 유리하다.
강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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