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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먹고 등교할 권리'… 학생인권법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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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밥 먹고 등교할 권리’, ‘자유롭게 머리를 기를 수 있는 권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 79돌을 맞이해 학생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화제가 되고 있다.

 권 의원은 일명 ‘학생인권법’으로 칭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학교에서 체벌, 조기 등교, 두발 규정, 개인 인격 침해 등이 교육적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학생 또한 헌법에 보장된 국민적 기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며 “학생들의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금지, 인권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기에 금지규정을 명문화하고 관련 조사와 교육 사업에 대한 입법화를 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학생 징계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및 재심청구의 기회 부여 육체적 체벌 금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시간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추가학습이나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 두발·복장·개인소지품·일기를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성적·외모·성별·국적·종교·장애·신념·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행위 등)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및 5년마다 학생인권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4·15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는 학생들의 비명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은 경쟁으로 왜곡된 지 오래고 0교시 수업과 심화반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정서와 건강은 날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사람을 때릴 권리를 가진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명도 없다”며 “두발을 규제하고 복장과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율성과 창조력을 길어야 할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교육적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구 기자 julyend@segye.com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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