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일간 이집션 가제트에 따르면 경찰은 26일 인터넷에서 부부 맞교환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해 난교 파티를 벌여온 공무원 톨바 A.A.와 그의 아내인 사하르 H.S. 등 4명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포함, 44쌍의 부부는 석 달 전부터 카이로 남부의 기자 지역에 있는 툴바의 아파트에서 부부를 바꿔 성관계를 해왔다고 전했다.
툴바는 경찰에서 "부부 스와핑에 관한 의견을 아내에게 물어 허락을 받은 뒤 가깝게 지내는 부부들을 집으로 초청해 스와핑 파티를 열었다"고 자백했다.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이집트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혼외정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집트의 한 변호사는 툴바 부부 등이 성행위 알선 혐의로 기소되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집션 가제트에 말했다.
하지만, 부부 스와핑에 참여한 사람들이 금품을 매개로 성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면 경범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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