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배광국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 153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1만∼530만원여씩 총 1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로 평균을 산출한 임금으로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데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외에 상여금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가 퇴직금 정산 시 경영성과금, 가족수당, 임금격려금, 개인연금 보조금, 식대 보조비, 명절 선물비, 휴가비 등 7개 항목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 중 가족수당과 개인연금 보조금, 명절 선물비는 평균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족수당의 경우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근로의 대가성을 가진다”며 “명절 선물비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돼 있으면 비록 현물로 지급됐더라도 단순히 의례적·호의적 차원을 넘어 근로 대상으로서의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밝혔다.
개인연금 보조금 역시 회사가 개인연금에 가입할 의사를 표시한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자협의회와의 합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급 여부가 회사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영성과금은 “매년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기준이 항상 일정하지 않았고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에 지급 의무가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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