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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중소' 2000개 걸러낸다…대기업 계열사 제외

입력 : 2008-08-29 10:22:47 수정 : 2008-08-29 1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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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업 고용·투자 늘려달라” 주문 규모가 커서 자생력이 있는 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는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도록 중소기업 기준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2000여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는 창업 중소기업, 신소재·신기술 등 첨단 중소기업 등에 집중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정책특보)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고한 ‘중소기업제도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업 규모를 산정할 때 상호 계열 관계에 있는 회사는 관계 회사 출자지분 상당의 근로자 수와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며, 대기업이 간접 소유한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빠지게 된다. 그간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면서도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온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대신 기준 조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에 새로 편입하는 기업들에는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은 기존 ‘근로자 50인, 자본금 50억원 미만’에서 ‘100인,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을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소기업 규제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럴 경우 연간 규제비용 절감 효과는 약 7800억원으로 전망된다.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초기 4년 이내 자본금의 증자나 법인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의 변경 등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개별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기업이 어렵지만 많은 투자를 하고 고용도 많이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기업은 1년반 또는 2년 후를 대비해 투자를 확대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기업이 선행투자를 해주면 시기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한다. 대기업들이 조금 공격적인 경영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하고 싶어도 노사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갖고 적용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허범구 기자
hbk10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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