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후분양제는 현재 보편화돼 있는 선분양제와 달리 공사가 끝난 뒤에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로드맵을 만들어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공정이 40%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하고 2010년-2011년에는 60%, 2012년-2013년까지는 80% 공정 이후에 분양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로드맵의 시행을 작년으로 잡았다가 2006년에 주택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자 시행을 1년 늦춰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민간업체는 배제됐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시키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분양도 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났다.
국토부는 8.21대책에서 후분양제를 또다시 후퇴시켰다.의지를 드러냈다. 공공기관의 경우 '원칙적 후분양, 필요시 선분양'하는 방식을 유지했지만 민간건설업체가 후분양하겠다고 할 경우에 부여했던 공공택지 우선공급권은 없애기로 했다. 대신 저리의 주택기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만 주기로 했다.
이는 또 한발짝 후퇴한 것으로 국토부는 후분양에 따른 주택수급불균형,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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