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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리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수영복 심사 중인 김희경./사진=황재원 기자 |
한국일보는 12일 신문지면을 통해 “미스코리아 미(美)로 선발된 김희경 양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대회 직후 밝혀졌다”며 “11일 심사위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선발 무효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또 “(미스코리아) 후보자 자질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당선 이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환경을 지키며, 어린이를 보살피는 한국의 대표 사절’이라는 21세기 새 지향점에 맞도록 미스코리아 대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11일 제52회 미스코리아 당선자들의 인증서 수여식이 열렸지만, 김희경 양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희경은 노골적인 성적묘사가 있는 모바일 화보와 뮤직비디오 등에 출연하고, 누드모델 서마린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드러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자격 논란이 계속돼 왔다.
/세계닷컴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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