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대기업 막대한 개발이익 예상
“市가 땅 매입해 시민에 이익 돌려야” 지적도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는 시와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내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면적 대비 최대 8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준공업지역 내 기존 공장부지 면적의 30% 이상 산업시설 부지를 확보하면 나머지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려다 시와 여론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준공업지구 내 아파트 허용=개정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의 사업구역 내 공장부지 비율이 10% 이상 30% 미만일 경우,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2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나머지 사업구역에 아파트를 지을수 있다. 사업구역 내 공장부지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3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나머지 70%까지, 공장부지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사업구역 면적의 4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나머지 6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다. 즉 사업구역 면적이 1만㎡, 기존 공장부지 면적이 2500㎡인 경우 시의회의 당초 개정안에서는 향후 사업 때 기존 공장부지의 30%인 75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9250㎡까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전체 구역의 20%인 2000㎡ 이상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사업구역 내 산업시설 부지의 80% 이상에 전시장, 박물관, 연구소, 아파트형 공장 등을 짓고, 근린생활시설 등의 점유 면적은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대기업 특혜 논란=하지만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개정안이 아파트 건립 규제를 상당히 완화해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이 예상된다.
실제 서울시 역시 시의회가 지난달 초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직후 “시의회의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규모 토지 소유자나 기업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리게 돼 시의회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뒤 두 달도 안돼 말을 바꾼 것이다.
현재 시내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 문래동(9.38㎢), 구로구 구로동(6.82㎢), 금천구 시흥동(4.40㎢) 등 총 8개 구에 27.73㎢로, 이 가운데 1만㎡ 이상 대형 공장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총 27곳 69만2403㎡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의 지가가 서울지역 평균 상승률의 2배 이상 오르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을 검토하겠다”며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밝혀, 시 역시 투기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의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지 소유주가 아파트 등을 건설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두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땅을 매입해서라도 모든 시민들에게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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