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공장부지 아파트’ 대기업 특혜 논란

입력 : 2008-07-01 09:28:47 수정 : 2008-07-01 09:28:47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서울, 준공업지역 최대 80%에 아파트 허용
토지 소유자·대기업 막대한 개발이익 예상
“市가 땅 매입해 시민에 이익 돌려야” 지적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당초 부동산 가격 폭등, 대기업 특혜 시비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 서울시가 입장을 뒤바꾼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는 시와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내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면적 대비 최대 8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준공업지역 내 기존 공장부지 면적의 30% 이상 산업시설 부지를 확보하면 나머지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려다 시와 여론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준공업지구 내 아파트 허용=개정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의 사업구역 내 공장부지 비율이 10% 이상 30% 미만일 경우,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2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나머지 사업구역에 아파트를 지을수 있다. 사업구역 내 공장부지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3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나머지 70%까지, 공장부지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사업구역 면적의 4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나머지 6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다. 즉 사업구역 면적이 1만㎡, 기존 공장부지 면적이 2500㎡인 경우 시의회의 당초 개정안에서는 향후 사업 때 기존 공장부지의 30%인 75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9250㎡까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전체 구역의 20%인 2000㎡ 이상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사업구역 내 산업시설 부지의 80% 이상에 전시장, 박물관, 연구소, 아파트형 공장 등을 짓고, 근린생활시설 등의 점유 면적은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대기업 특혜 논란=하지만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개정안이 아파트 건립 규제를 상당히 완화해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이 예상된다.

실제 서울시 역시 시의회가 지난달 초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직후 “시의회의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규모 토지 소유자나 기업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리게 돼 시의회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뒤 두 달도 안돼 말을 바꾼 것이다.

현재 시내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 문래동(9.38㎢), 구로구 구로동(6.82㎢), 금천구 시흥동(4.40㎢) 등 총 8개 구에 27.73㎢로, 이 가운데 1만㎡ 이상 대형 공장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총 27곳 69만2403㎡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의 지가가 서울지역 평균 상승률의 2배 이상 오르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을 검토하겠다”며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밝혀, 시 역시 투기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의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지 소유주가 아파트 등을 건설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두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땅을 매입해서라도 모든 시민들에게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