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물류단지의 효율적 개발과 관리를 위해 물류단지개발지침과 관리지침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와 물류시설분과위원회(위원장: 차관)의 심의를 거쳐 6.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물류업계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물류단지 접근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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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물류단지가 복합 편의시설로 탈 바꿈 한 복합물류단지 조감도. |
정부가 밝힌 법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그 동안 물류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동일한 시설에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규정을 신설했으며, 물류시설의 중복과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단지)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확정 고시한 점이다.
지금까지 물류단지는 단지 내 물류시설과 상류시설, 지원시설 등 여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복합시설 규정이 없어 애로가 많아 물류기업들만 상주하는 딱딱한 시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복합시설 설치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물류터미널, 창고, 공동집배송센터 이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商流시설), 공장, 정보처리시설, 금융, 보험, 의료, 교육 연구시설, 주택(지원시설)등이 모두 입주할 수 있게 되면서 단순 물류 이용자들만 입주하던 물류시설은 복합적인 생활시설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류단지개발 시 물류단지실시계획 신청 이후에도 개발계획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물류단지실시계획 승인 전까지로 그 시기를 완화했다.
이밖에 물류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중분류(2단위)로 입주업종을 확대해 입주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해 다양한 업종이 물류단지 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물류단지 조성원가의 산정기준(항목 및 내역)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정방법이 없어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마련하여 토지 공급(분양)시 조성원가 산정 관련 민원을 해소토록 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복합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고객 편의에 초점을 맞춰 법을 개정했다.
물류산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딱딱한 물류시설에서 복합 편의시설로 탈 바꿈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물류시설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이번 개정안을 환영했다.
손정우 기자 jws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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