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개인정보 유용과 관련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안과 함께 소명통보를 보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경찰 조사 발표 이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나로텔레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최대 영업정지 3개월이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다음주쯤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지면 하나로텔레콤은 이달 중 결합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고객정보 공유가 통신업계 관행이었던 점을 들어 방통위가 다른 사업자를 조사하지 않고 하나로텔레콤에만 ‘일벌백계’ 식의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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