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2006년 6월 퇴직한 A(57·당시 6급)씨는 1997년 6월 음주 뺑소니 사고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만 A씨는 법원의 결정문 고지를 쉬쉬하고 나주시도 사건 처리에 대한 후속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사실을 간과했다.
시는 A씨가 불구속 입건돼 재판을 받게 되자 판결 이전인 1997년 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 2개월의 중징계 처리로 이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이에 따라 97년 6월 이후 사실상 공직을 떠나야 했던 A씨는 명예퇴직한 2006년 6월까지 9년간 3억원이 넘는 이른바 ‘사이비 공직 월급’을 받은 것.
A씨는 2002년 퇴직금을 담보로 모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갚지 않아 이 은행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대출금 회수에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은행 측은 또 시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을 근거로 대출을 해준 만큼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시는 거액을 물어줘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A씨는 퇴직 뒤 5년 안에 퇴직금 신청을 해야 하는 연금법 규정을 사실상 어긴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2006년까지 납부한 퇴직금 2억여원의 지급을 거부당했다. 나주=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