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이날 동성 결혼 합헌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4, 반대 3으로 통과시켰다.
동성 결혼 합헌 판결의 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 결혼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이며, 둘째로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모두 결혼이 이성 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진영은 동성결혼 문제를 핵심 선거쟁점으로 부각시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 가족평의회(CFC)를 비롯한 동성 결혼 반대 단체들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1월4일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번복될 수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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