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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열병 코리아] <상> 강사자격 제한 등 설익은 정책이 원어민강사 부족 사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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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5-13 17:48:52 수정 : 2008-05-13 17: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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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모국어 사용 7개국가 출신만 채용
외국인 대학생 활용은 수업질 저하 우려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 방침 발표 이후 영어학원가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의 몸값이 치솟아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비자발급 관련 규제와 허술한 정책도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학원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원어민 영어 강사들은 원어민 회화지도(E-2) 사증을 1년마다 재발급받기 위해 자국을 다녀와야 하는데 그 비용은 고스란히 학원이 떠안는다. 교포 대학생이나 외국인 대학생을 방과후 원어민 강사로 쓰겠다는 정책도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없어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원어민 강사의 자격요건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어를 ‘공용어’가 아닌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인 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아일랜드 7개 국가로 제한해 강사 선발에 큰 제약이 따르고 있다. 더구나 영국은 물론 영국식 악센트가 강한 뉴질랜드나 호주 출신 강사를 기피하고 전통 미국식 영어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영어교육 현장의 풍토 때문에 더더욱 원어민 강사 선택의 폭이 좁은 현실이다.

원어민 회화지도(E-2) 사증제도의 불필요한 규제가 아직 제거되지 않은 점도 몸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적격 강사들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로 이들에게 범죄경력증명서·건강확인서·영사 인터뷰 등 검증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문제는 E-2 비자의 만기가 1년에 불과하고 원어민 강사들은 기간이 만료되면 이 서류들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상대국 인증 요구를 생략하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국·캐나다·남아공 출신 원어민 강사들은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매년 자기 나라에 갔다 와야 한다. 물론 왕복 항공료는 이들을 고용한 학원 측이 부담하고, 이는 고스란히 학원비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지난 3월부터 각종 증명서를 자국 대사관의 영사 확인으로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미국, 뉴질랜드, 남아공 대사관은 범죄경력증명서와 관련된 영사 확인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아직도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외국인 강사들은 본국의 기관이 직접 발급한 서류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부족한 원어민 강사를 충족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실시하는 교포 대학생·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의 ‘방과후 원어민 강사 제도’ 역시 학부모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영국 5개국, 20개 도시에 일제히 모집공고를 냈지만 학부모들은 전문 강사가 아닌 일반 대학생이 단지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학부모 황모(43)씨는 “교포 대학생들이 부족한 원어민을 대신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능력 검증을 위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중 기자 inthepeo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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