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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허벅지 찍은 교장선생님 벌금

입력 : 2008-04-25 11:23:19 수정 : 2008-04-25 1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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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서 휴대전화로 찰칵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고생의 허벅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의 한 학교 교장 이모씨에게 여고생의 허벅지를 촬영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마을버스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짧은 원피스를 입은 채 옆에 앉아 있는 고교생 박모양의 허벅지를 촬영하다가 항의하는 박양의 손을 밀치면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버스 안이었기 때문에 흔들려 사진은 선명하지 않았으나, 무릎 위 20cm가량의 허벅지 밑 다리가 촬영돼 있었다.

이씨는 “내 얼굴을 찍다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박양의 다리가 촬영된 것일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버스가 코너를 돌 때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기대려고 했으며, 휴대전화 폴더를 세로에서 가로로 돌려 찍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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