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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일방적 계약 파기, 운수업체 도산 위기

입력 : 2008-04-07 13:03:41 수정 : 2008-04-07 13: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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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고 우려해 초과 예약 받은 후, 나 몰라라

운수회사가 11톤 윙바디 화물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있다.

[이허브] 현대·기아차가 고객에게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예약 받고 한 달 뒤, 차를 기한 내 출고하지 못하자 계약금만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해 한 운수업체가 도산위기에 몰렸다.

운수업체 M사는 지난해 10월 초 한 제조업체와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맺고 올 1월부터 운송 서비스를 위해 현대·기아차 남부트럭지점과 15억원(대당 7800만원)에 화물차 20대 구입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M사는 현대·기아차 남부트럭지점의 직접 소개로 KT캐피탈에서 운전자 교육과 화물차 구입비용 일부를 차입, 계약금 2000만원을 10월 15일 현대차 본사 통장으로 입금했다.

그런데 M사는 ‘차량 탑까지 장착해 14톤 윙바디 차량 20대를 12월 10일까지 출고해 주겠다는 현대차의 확약을 받고서, 운전자 16명을 채용해 사업 준비에 여념이 없던 11월 20일경 영업사원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연말 주문이 밀려 출고가 어렵다”는 말이었다.

M사는 현대차 남부트럭지점과 본사에 “곧 서비스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와서 출고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현대차 측은 “기한 내 받으려면 매연방지 장치가 된 유로4 엔진 장착차량을 구입하고 추가로 대당 1600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최초 계약 당시의 약속과는 다른 설명을 했다. 그리고 M사가 이를 거부하자 현대차 측은 12월 21일 계약금만을 되돌려 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M사는 계약된 운송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해 현재 임금을 체불하는 등 도산위기에 몰렸고, 현대차 측의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사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법규가 개정되어 유로4 엔진으로 차량을 바꾸어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대 등 화물차 제조사가 지난해 말 기존 유로3 엔진 차량의 재고가 남을 것을 우려해 무리하게 예약 받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M사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 일정에 맞추기 어려웠다면 사전에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고 연락만 했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사업 개시 직전에 알려줘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계약 당시 차량 출고 날짜를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확약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에 위 사안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일반적인 계약관계와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 측의 이번 계약 파기는 최초 계약금의 2배를 보상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사업상 손해에 대해서도 사실 전후 관계를 통해 별도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M사 채모 대표는 “당시엔 자신들이 나서 캐피탈회사의 대출까지 알선해주며 계약을 해놓고 이제 와서 약속을 어겨도 계약금만 돌려주면 된다는 식의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이 어떻게 글로벌 자동차 회사라고 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 영업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말 한정된 기간에 신차 예약을 받으면서 계약취소를 우려해 초과 주문을 받고, 정작 취소하는 사람이 없자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차를 내줄 수 없다며 계약을 파기한 대기업의 이 같은 태도는 유사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손정우 기자 jws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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