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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용어 쉽게 바꾼다 서울시 공문서·법령 등 표기로

입력 : 2008-02-22 11:00:15 수정 : 2008-02-22 1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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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홀몸노인, 행락철→나들이철,
시건장치→잠금장치
서울시는 독거노인과 행락철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행정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행정용어 개선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행정 일선에서 자주 사용됐던 일본식, 한자식, 영어식 표기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용어 26개를 우선 개선해 공문서, 간행물, 행정표지판, 법령 등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은 ‘홀몸노인’, ‘행락철’은 ‘나들이철’, ‘소정양식’은 ‘정한 양식’, ‘게첨’은 ‘내붙임’, ‘연면적’은 ‘총면적’, ‘시방서’는 ‘지침서’로 바뀐다. 또 ‘시운전’은 ‘시험운전’, ‘시건장치’는 ‘잠금장치’, ‘뉴스레터’는 ‘소식지’, ‘가드레일’은 ‘보호난간’, ‘시너지효과’는 ‘상승효과’, ‘체크리스트’는 ‘점검표’, ‘과년도’와 ‘익년도’는 ‘지난해’와 ‘이듬해’로 각각 바뀐다.

‘파고라’는 ‘그늘막’, ‘징구’는 ‘요청’, ‘개찰구’와 ‘매표소’는 ‘표내는곳’과 ‘표사는곳’, ‘고수부지’는 ‘둔치’, ‘복명서’는 ‘결과보고서’, ‘복토’는 ‘흙덮기’, ‘법면’은 ‘비탈면’, ‘적의조치’는 ‘알맞게 처리’, ‘하절기’와 ‘동절기’는 ‘여름철’과 ‘겨울철’로 각각 용어가 개선된다.

위원회는 개선된 이들 행정용어를 한글 자동변환 프로그램용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 시 직원들이 이를 컴퓨터에 다운받아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자동으로 용어가 바뀌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다음달까지 동사무소 등·초본 등 민원서식, 공공시설 설명문, 표지판 등을 조사해 4월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5월 열리는 2차 위원회에서 다른 행정용어들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김원석 위원장은 “앞으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분야를 집중 선정해 행정용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행정서식 용어, 각종 표지판, 알림판 글, 법령 조문, 행정전문용어 등 중점 개선대상 분야별 개선안을 분기별로 선정, 개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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