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작년 실제 채용 37%… 10년만에 최저

14일 통계청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의 보훈대상자 의무채용률은 48.0%로 전년도 48.3%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일반기업은 2006년 38.2%에서 37.0%로 1.2%포인트나 떨어졌다.
현행법은 보훈대상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이 직원 수의 일정 비율을 보훈대상자로 채용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국가기관·자치단체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10%, 기업은 업종에 따라 전체 고용인원의 3∼8%(공기업은 1% 가산)를 보훈대상자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은 드물다. 현행 법은 민간기업이 보훈대상자 채용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게 고작이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의 의무채용률이 떨어진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경영 여건 악화로 직원 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보훈대상자 채용도 크게 줄었다. 또 보훈대상자들도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이나 공무원 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박성준 기자
◆보훈대상자=애국지사·순국선열·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참전 유공자 등으로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2006년 말 기준 72만8624명이며, 관련법에 의해 본인과 가족들에게 각종 연금·수당 및 취업우대 지원 혜택 등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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