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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복권 인쇄 오류 당첨금 지급해야"

입력 : 2008-01-18 11:26:04 수정 : 2008-01-18 1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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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더라도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1합의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8일 엄모(52) 씨 등 즉석식 복권 당첨자 2명이 인쇄 오류를 이유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제기한 복권 당첨금 청구 소송에서 "복권사업단은 2등 당첨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측은 내부 기준에 의해 복권 검증번호가 일치해야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쇄상 오류는 점검을 게을리 한 피고의 책임이고 복권 구매자가 세부당첨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점과 복권 자체에는 검증번호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복권에 표시된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엄 씨 등은 2006년 9월 즉석식 인쇄복권인 '스피또-2000'을 구입해 각각 1억원(2등)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 복권사업단에 당첨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복권의 검증번호가 잘못 인쇄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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