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의 보수가 지난해보다 총액 대비 2.5% 인상되고, 공무원 개인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도 3%에서 4%로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 1.8% 인상을 포함해 모두 2.5%가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의 2.5%와 같은 수준이다. 앞서 2004년에는 3.9%, 2005년 1.3%, 2006년 2.0%씩 올랐다.
성과급 비중은 지난해 3%에서 올해는 4%로 확대돼 같은 직급이라도 개인별 실적·성과 등에 따라 보수 차이가 커진다. 이에 따라 같은 5급 공무원이라도 등급간 최대 차액이 지난해 449만원에서 올해는 583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올해부터는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경찰, 소방, 군인 등 특정직 실·국장급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반면 고위공무원은 성과·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본연봉은 동결된 대신 성과연봉의 비중이 지난해 5%에서 올해는 8.5%로 늘어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간 성과연봉 최대 격차는 지난해 710만원에서 올해는 1208만원으로 크게 벌어진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이 조정돼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이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부양가족 가운데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산금이 주어진다.
또 자녀 출산 이후에만 지급되던 육아휴직수당(월 50만원)이 출산 전 휴직기간(임신기간)에도 1년 범위안에서 지급된다. 사병들도 봉급이 각각 10%씩 인상되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이병은 6만6800원에서 7만3500원, 일병은 7만2300원에서 7만9500원, 상병은 8만원에서 8만8000원, 병장은 8만8600원에서 9만7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월액을 지난해보다 1.8%인상한다고 밝혔다.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도 1.71%오른다
한편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총액대비 2.5% 인상됨에 따라 대통령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 총 2억8000여만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1억6867만1000원으로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합하면 2억863만1000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508만9000원 오른 것이다.
국무총리의 총보수액도 올해 1억5296만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73만1000원이 올랐다. 감사원장 및 부총리는 올해 1억1656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84만3000원을 더 받는다. 장관급은 올해 1억1259만5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73만8000원이 인상됐다.
※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내려받기.hwp
박석규 기자 sk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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