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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둔다

입력 : 2008-01-04 13:16:38 수정 : 2008-01-04 1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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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대한민국 선진화의 핵심 과제인 ‘국민 대통합’을 위해 사회 갈등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갈등관리 전담기구’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형태로 설치해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가 3일 입수한 한나라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의 ‘2008년 체제와 국민통합’ 보고서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정책의 기획·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 전담기구’를 설치, 정책수립과 실행 기능을 겸비하도록 했다.

이 기구는 노동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등 기존 갈등해결 기구의 문제점을 진단해 갈등에 대한 기획·예방·대응·평가 매뉴얼을 작성, 갈등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시민들과 사전에 협의하는 ‘시민협의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보고서는 일부 이익단체·집단의 공권력 무시, 헌법적 권위에 대한 경시 풍토 등으로 법치주의가 위기를 맞았다고 규정하고 새 정부는 법치 질서 확립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과정을 재검토하는 등 헌법재판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참여 폭과 의제를 더욱 확대해 ‘국민통합위원회’로 재편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사관계청’을 설치해 집단적 노사관계 조정과 노동위원회를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과 관련, 정부는 갈등 예방과 해결·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담당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회 차원에서는 ‘(가칭)한반도대운하 건설지원 특별법’에 복수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건국60주년 기념사업’을 국민통합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선정, 민·관 합동으로 공동사업기구를 구성해 새 정부 집권기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조만간 구체적인 국민통합 방안을 확정한다.

이슈팀 iss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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