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이 경찰서 소속 A경관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관은 전날 오후 10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체어맨 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정차한 에쿠스 승용차까지 들이받았으며, 체어맨 운전자 등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경관은 복분자술 2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신년 모임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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