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계약서’와 ‘자금 흐름’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보고 있다. 계약서 진위와는 별도로 실제 자금이 오갔는지를 파악을 해야 아귀가 딱 맞아 떨어지도록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계약서가 사실이라 해도 계약서 내용처럼 실제 돈이 오간 것이 없다면 계약서 진위 판정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자금 흐름 추적에 수사의 무게를 두고 있다.
반대로 계약서 원본에 사용된 인감이 가짜이거나 계약일 이후에 만들어진 인감으로 드러나더라도 자금 흐름을 밝혀내기까지는 김씨와 이 후보 사이에 그 같은 계약이 맺어진 적이 없다고 단언 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두 사람 사이의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검찰이 주로 들여다보는 것은 김씨가 49억9999만5000원으로 이 후보의 BBK 주식 61만주를 사들였다는 한글계약서 원본의 내용이 실제로 행해졌는지다.
이 후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다스가 미국 법정에 제출한 김씨와의 민사소송 자료에는 한글 계약서가 만들어진 정확히 1년 후에 BBK가 이 후보에게 49억9999만5000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돈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아 같은 돈이라고 할 순 없지만, 50억원에서 5000원 빠지는 특이한 액수가 공교롭게도 1년 만에 재등장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물론 다스 거래 이후에 김씨가 계약서를 위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를 위해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원의 흐름을 면밀히 좇고 있다. 이 후보와 김씨의 돈거래를 좇다보면 자연스럽게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푸는 단서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귀수 기자 seowoo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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