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사다리차나 크레인 전복 등으로 8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지난 8월 서울 청량리역 민자역사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승강장을 덮쳐 2명이 숨졌고, 5월에는 소방안전훈련 도중 소방용 굴절 사다리차에서 학부모들이 추락해 2명이 사망했다. 4월엔 부산 감만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 사다리차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숨졌다.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공사장에서 인부들을 태우는 굴절 사다리차나 화물용 사다리차 등에 대한 관리는 법규 미비 등으로 매우 부실하다.
현행법상 화물용 사다리차나 이번에 사고가 난 스카이엘리카 등은 건설기계가 아니라 자동차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검사장에서 자동차 운행 상의 문제점이나 불법으로 개조했는지 등만 확인할 뿐 생명과 직결되는 와이어와 같은 주요 작업장치 검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 5월 초등학교 사고에서도 사고 원인이 된 굴절 사다리차 쇠줄은 1998년 도입 후 9년 동안 한 번도 점검받은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와이어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도 없어 운전자가 그때그때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고가사다리차는 무게중심을 잡는 등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지만 1종 대형면허가 있으면 운전이 가능할 정도로 자격기준이 허술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형 타워크레인은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올 7월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만 운전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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