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6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 빌라의 목욕탕 창문을통해 망원렌즈가 장착된 동영상 카메라로 자신의 집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B(여)씨의모습을 촬영하는 등 최근까지 서울 서부지역 일대 부녀자들의 목욕하는 장면을 10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보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지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서울 은평구의 주택가에서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디지털카메라와 흉기, 복면 등을 가방 안에 넣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경찰의 검문검색을 받아 범행 사실이 들통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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