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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고시원 화재는 건물주 과실" 대법원, 유죄 확정

입력 : 2007-08-21 15:55:00 수정 : 2007-08-21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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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화로 인한 화재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잠실 고시원의 건물주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이홍훈 대법관)는 20일 평소 방화시설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치상 및 건축법 위반 등)로 기소된 손모(47·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물 소유자이자 방화관리자로서 방화 시설과 기능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고, 거주자들에게 방화관리 교육을 해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하 노래방에서 시작된 화재가 3·4층 고시원으로 번져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손씨가 소유한 서울 잠실동 모 빌딩에서는 지난해 7월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번지면서 빌딩 3·4층 고시원에 살던 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수사 결과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정모씨가 붙잡혀 기소됐으며, 건물주인 손씨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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