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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으로 고수익 보장” 600억대 사기

입력 : 2007-08-08 17:37:00 수정 : 2007-08-08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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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 대표 등 2명 영장 서울 구로경찰서는 7일 외환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수백억대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단계업체 대표 곽모(3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2007년 2월 서울 구로동 디지털단지에 150㎡(약 45평) 규모의 외환딜러 양성 학원을 차린 뒤 “외환거래를 하면 높은 환차익을 올릴 수 있다”며 최모(58)씨에게서 1억1000만원을 받는 등 2000여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6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환거래에 따른 환차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사람들을 모은 뒤 “계좌당 1000만원을 투자하면 36일 내에 1200만원(120%)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울산·광주·천안·당진 등 각 지역에서 투자 유치자 30여명을 동원해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구로동 교육장에 데려와 ‘현장견학’을 시켜 투자자를 속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금 중 60억원만 외환선물 등에 4개월 동안 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해 17억원의 수익을 냈다. 경찰은 남은 돈은 회사 운영경비나 직원 급여, 투자유치자 수당 등으로 지출했을 것으로 보고 투자금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도와 투자자 유치에 가담한 30여명도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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