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일 “동원훈련에 참가토록 통지된 예비군 가운데 정해진 날짜에 훈련을 받기 어려운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연기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춰 우편이나 팩시밀리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연기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했다.
병무청은 “인터넷으로 입력한 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재소집 또는 병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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