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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폭 14명에 무더기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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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역 화물보관소 등을 무대로 무기를 휘두르며 살인과 강도, 뇌물공여를 일삼아온 중국의 조직폭력배 14명이 무더기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중국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시 중급인민법원은 21일 두목 장바오이(張寶義) 등 조폭 일당 14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4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3년2월부터 10여명을 고의로 살인하거나 폭행했다면서이들은 공공사회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해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침해했다고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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