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댄스 여가수의 매니저는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mp3가 가요계 불황의 1등 공신인 것처럼 느껴져 쳐다보기도 싫다고 말했다. mp3 때문에 CD가 더이상 팔리지 않아 가수나 가요 제작자들 모두 울상을 짓고 있다. 현재 CD 등 음반 판매를 통한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 가요제작업계에 ‘CD의 몰락’은 직격타나 다름없다.
실제로 요즘 가요를 즐겨듣는 10대 청소년 가운데 CD플레이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선보인 mp3는 이제 젊은이들뿐 아니라 중장년층에게조차 가장 일반적인 음악 저장 매체로 인정받고 있다.
대학시절 밴드를 결성하고 음악활동을 했던 40대 초반의 회사원 임 모씨는 “80년대까지는 LP판과 테이프로 음악을 들었고 90년대 들어서 CD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며 “CD가 대중화된 지 10년이 채 안됐는데 벌써 mp3라는 새로운 저장매체가 나타났다. 결국 CD도 LP와 테이프와 같은 신세가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가수 이적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에 플로피 디스켓을 넣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플로피디스켓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CD도 수년 내에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CD의 몰락과 함께 찾아온 가요계의 불황은 가요시장 자체가 축소된 느낌이다.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자는 “현 시장에선 음반이 20만장 정도 팔려도 ‘대박’이라고 할 수 있다”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0만장 이상은 팔아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규모로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팟나노(왼쪽), 아이리버 N12 |
그러나 가요시장 전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CD로 대표되는 음반시장이 몰락한 자리에는 mp3뿐 아니라 벨소리와 컬러링 등이 음원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가요계는 “사람들은 시대가 변해도 음악 자체를 멀리하지 않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을 음악 시장 자체의 축소로 바라봐선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새로운 음원 시장의 출현을 인정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는 것만이 가요시장의 불황을 타개할 유일한 해결책이다.
요즘 가요계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디지털 싱글’ 붐이 일고 있다. 1년여간의 작업 끝에 10곡 이상의 신곡을 수록해야 하는 정규 앨범이 아니라 1∼2곡 정도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가수들은 휴식 기간 없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 정규 앨범을 내고 활동하고 있는 가수나 제작자들은 디지털 싱글로 인해 방송 출연 등 피해를 보는 일이 많다고 불평을 늘어놓지만 가요계는 디지털 싱글이 앞으로 대세라는 의견에는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현재 가수와 가요제작자들이 이동통신사 등에게 보다 많은 수익 배분을 요구하고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동통신사 등이 과도한 수익을 차지하고 있는 벨소리나 컬러링 등 음원 수익 사업에서 가요제작자들이 제몫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CD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이제 가요제작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가요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월드 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이덕요 회장의 음원산업 살리기]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돼야
지난해 12월28일 공포되어 올해 6월29일 시행예정인 저작권법 전면개정법률은 디지털 환경에서 구멍이 뚫린 저작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그 주된 내용은 ① P2P,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필터링) 의무화, ② 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명령,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④ 비친고죄 대상 확대, ⑤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 등 공백영역을 규율하기 위한 공중송신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의 신설, ⑥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변경, ⑦ 종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확대개편(저작권위원회), ⑧ 저작권인증제도 도입, ⑨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책임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종래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 이래 금번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14번의 크고 작은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사실 실제 내용을 개정한 사례는 7차례이며, 나머지는 타법 개정으로 인한 단순 자구수정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법의 의미는 첫째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기 위한 정비, 둘째 ‘WIPO실연·음반조약’(국가 및 타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촉진과 체약국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연합 산하 세계지적소유권기구가 주관하는 저작인접권 관련 조약) 등 주요 지적재산권 조약에 가입하여 세계적 수준의 지적재산권보호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셋째 저작권의 공정이용도모를 위한 내용의 추가, 넷째 침체된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로 설명된다.
이러한 개정법에 대해 저작권을 둘러싼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서는 기대와 불안 심리가 교차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이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조정법’으로서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번 개정법상 보완된 제도 외에도 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하며, 지면을 빌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협력·마련해야 할 몇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디지털 시대에 저작물 권리 처리의 적정성 강화와 이를 위한 집중관리제도의 지원과 육성을 꼽을 수 있다(우리나라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포함, 총 12개 단체가 저작권의 보호와 편리하고 신속한 이용도모를 위해 저작권 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집중관리제도는 명시적으로 신탁된 저작재산물에 대해서만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비회원 및 휴면권리자에 대하여는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필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제도: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해당 분야의 저작물 전체에 대해 권한있는 관청의 인가를 득해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을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의 도입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기존 저작권법이 마련하고 있는 법정허락제도, 법률상 추정제도를 보완할 최적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 DRM 호환 등 디지털 시대가 예견하지 못한 부산물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해법이 요망된다. 아울러 저작권 공시제도의 활성화, 선진적인 제작·유통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투자자본과 우수한 인력의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온라인 음악시장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디바이스의 개발과 서비스 모델 발전의 이면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는 유형물인 ‘음반’의 판매와 소유가 아닌, 무형의 ‘음원’ 이용을 위한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을 전제로 한 시장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변화되고 보완되어야할 사항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직시해야 한다.
더불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음반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 KT, SKT 등 굴지의 대기업과 전통적인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들이 대형 쇼핑센터, 유원지, 항공기 등 영업장 내 합법적인 이용을 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공연권(또는 공연보상청구권)의 부여 등 시장의 질서유지를 마련하기 위한 ‘룰’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공유에 침몰된 디지털 시장을 위한 이번 개정법이 오프라인 시장을 도모하기 위한 양날의 칼로서 작용하는 불행한 사태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판매와 광고 수익 중심으로 경도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가능하게끔 하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의 여러 이해주체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개별적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의 대립보다 양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함을 당부하고 싶다.
이덕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회장
지난해 12월28일 공포되어 올해 6월29일 시행예정인 저작권법 전면개정법률은 디지털 환경에서 구멍이 뚫린 저작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그 주된 내용은 ① P2P,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필터링) 의무화, ② 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명령,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④ 비친고죄 대상 확대, ⑤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 등 공백영역을 규율하기 위한 공중송신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의 신설, ⑥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변경, ⑦ 종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확대개편(저작권위원회), ⑧ 저작권인증제도 도입, ⑨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책임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종래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 이래 금번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14번의 크고 작은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사실 실제 내용을 개정한 사례는 7차례이며, 나머지는 타법 개정으로 인한 단순 자구수정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법의 의미는 첫째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기 위한 정비, 둘째 ‘WIPO실연·음반조약’(국가 및 타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촉진과 체약국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연합 산하 세계지적소유권기구가 주관하는 저작인접권 관련 조약) 등 주요 지적재산권 조약에 가입하여 세계적 수준의 지적재산권보호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셋째 저작권의 공정이용도모를 위한 내용의 추가, 넷째 침체된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로 설명된다.
이러한 개정법에 대해 저작권을 둘러싼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서는 기대와 불안 심리가 교차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이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조정법’으로서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번 개정법상 보완된 제도 외에도 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하며, 지면을 빌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협력·마련해야 할 몇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디지털 시대에 저작물 권리 처리의 적정성 강화와 이를 위한 집중관리제도의 지원과 육성을 꼽을 수 있다(우리나라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포함, 총 12개 단체가 저작권의 보호와 편리하고 신속한 이용도모를 위해 저작권 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집중관리제도는 명시적으로 신탁된 저작재산물에 대해서만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비회원 및 휴면권리자에 대하여는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필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제도: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해당 분야의 저작물 전체에 대해 권한있는 관청의 인가를 득해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을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의 도입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기존 저작권법이 마련하고 있는 법정허락제도, 법률상 추정제도를 보완할 최적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 DRM 호환 등 디지털 시대가 예견하지 못한 부산물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해법이 요망된다. 아울러 저작권 공시제도의 활성화, 선진적인 제작·유통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투자자본과 우수한 인력의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온라인 음악시장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디바이스의 개발과 서비스 모델 발전의 이면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는 유형물인 ‘음반’의 판매와 소유가 아닌, 무형의 ‘음원’ 이용을 위한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을 전제로 한 시장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변화되고 보완되어야할 사항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직시해야 한다.
더불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음반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 KT, SKT 등 굴지의 대기업과 전통적인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들이 대형 쇼핑센터, 유원지, 항공기 등 영업장 내 합법적인 이용을 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공연권(또는 공연보상청구권)의 부여 등 시장의 질서유지를 마련하기 위한 ‘룰’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공유에 침몰된 디지털 시장을 위한 이번 개정법이 오프라인 시장을 도모하기 위한 양날의 칼로서 작용하는 불행한 사태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판매와 광고 수익 중심으로 경도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가능하게끔 하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의 여러 이해주체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개별적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의 대립보다 양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함을 당부하고 싶다.
이덕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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