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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허용 직종 197개로 확대

입력 : 2007-05-18 17:19:00 수정 : 2007-05-18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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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조종사 등 26개 전문직 정규직 전환 제의 콜센터 직원과 주차장 관리에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등 파견근로 허용 직종이 현재 138개에서 197개로 확대된다. 또 변호사 등 16개 전문직 종사자 외에 항공기 조종사 등 10개 전문직 종사자도 2년 이상 한 사업장에 근무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견근로 허용 업무는 현재 26개 업종, 138개 직종에서 32개 업종, 197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고객상담 사무원, 기타 고객관련 사무원, 주차장 관리원, 우편물 집배원, 신문 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 계기 검침원,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 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비정규직으로 2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전문직에는 항공기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한약업자, 한약조제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이 추가됐다. 당초엔 박사 학위를 가졌거나 약사·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 등 16개 전문자격을 갖춘 근로자로 한정했었다. 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대학 조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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