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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촉진지구 1종 주거지 용적률 최고 200%까지 허용

입력 : 2007-03-20 20:16:00 수정 : 2007-03-20 2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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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에 대한 용적률·층수 기준을 현행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과 똑같은 수준으로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준 용적률 150%에 공공용지 기부채납으로 완화받을 수 있는 상한선인 상한 용적률 200%로 정해졌다. 또 2종 7층 이하의 경우 기준 용적률 170% 또는 190%에 상한 230%, 2종 12층 이하의 경우 기준 190%에 상한 230%, 3종은 기준 210%에 상한 250%로 결정됐다.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 변경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단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을 충족할 경우 2단계 이상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선 역세권, 결합개발(역세권과 구릉지를 1개사업 단위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방식)의 경우 용적률 상한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층수 역시 2종 7층 지역은 평균 11층, 2종 12층 지역은 평균 16층으로 하되 중·저층을 혼합배치하는 등 다양한 주거유형으로 계획을 세우면 40% 이내 범위에서 도시재정비위의 결정으로 완화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심의기준에 따라 13개 시내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 도시재정비위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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