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은 무엇인가=2004년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 이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검찰에 ‘검사장’이란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최고 책임자를 검사장이라고 부를 뿐이다.
그러나 ‘검사-검사장-고등검사장-검찰총장’으로 짜여진 옛 검찰 계급체계가 워낙 오랫동안 유지돼온 탓에 검사장은 여전히 검찰의 한 계층을 일컫는 용어로 쓰인다. 이를 의식했는지 법무부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검사장 대신 아예 ‘대검 검사’란 표현을 사용했다. 검사장이란 단어가 갖는 계급적·권위적 함의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장이 그냥 직책 명칭인 만큼 일반 검사가 고등·지방검찰청의 장(長) 같은 검사장급 보직에 임명돼도 승진이나 진급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검사장급 보직에는 통상 검찰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유능한 중견 검사가 임명된다. 따라서 어떤 검사가 검사장급 보직에 임명됐을 때 우리는 흔히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말한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검사장 ‘승진자’ 명단.
◆검사장급 보직이란=그럼 검사장은 누구인가. 검사장급 보직에 있는 검사가 검사장이다. 검사장급 보직은 다시 그냥 검사장급과 이보다 한단계 높은 고등검사장(고검장)급으로 나뉜다.
고검장급 보직으로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대 고등검찰청의 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서울중앙지검의 장이 있다. 검사장급 보직은 부산·대구 등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의 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보호국장·감찰관, 대검찰청 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올해부턴 서울중앙·부산·대구지검 1차장, 광주·대전지검 차장, 서울고검 부장도 검사장급으로 승격됐다. 검사장 자리가 8개 더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보직을 모두 더하면 총 53자리가 된다.
◆검사장의 예우는=검찰의 검사장은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동급이다. 행정부 일반 부처와 비교하면 차관급에 해당한다. 웬만한 부처엔 하나밖에 없는 차관 자리가 법무부·검찰엔 53자리 있다고 보면 된다.
검사장급 보직에 오르면 다양한 혜택이 따른다. 우선 관용차가 지급되고 전속 기사도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초임 검사장에겐 그랜저XG가 할당되며 이후 검사장 연차가 높아질수록 체어맨, 에쿠스 등으로 ‘업그레이드’된다.
검사장이 정기 인사로 서울 이외 지역에 보임될 경우 관사가 제공된다. 검사장 중에서도 일선 고등·지방검찰청의 장을 맡는 사람은 휘하 검사와 5급 이상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청 방호원 같은 기능직 직원 채용권도 당연히 따른다.
검사장의 위세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고검장급 검사들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된다. 법조의 다른 분야인 대법관·헌법재판관으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사장이 ‘검찰의 별’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세계일보 인터넷뉴스부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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